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가운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인용해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협력 사업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된 금고 은행이 제시한 출연금과 협력 사업비 등 각종 기부금은 세입예산의 편성 대상"이라면서 "이 같은 기부금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자칫 공개하지 않고 추진되는 협력사업의 종류와 후원 규모를 두고 정치적인 각종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제안서는 물론 심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금고는 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제1·2금고로 지정됐으며 신한은행이 250억원, 농협이 20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한데 이어 신한은행은 별도의 협력 사업비 108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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