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개정하는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최근 부평구와 남구 등 일선 차지단체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자칫 시와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정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가 자치구 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려는 이유는 현재 시세로 돼있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구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시 세입은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시의회에 전달되면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면서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시의 이번 조례안을 놓고 고민하는 입장이다.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니 일선 자치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통과 시키지 않자니 시 입장을 외면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시 입장을 이해한다. 반면 자치구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평구 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일선 자치구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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