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숙박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상태, 환기시설, 조명시설 관리 준수 여부, 숙박 요금표 게시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 제공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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