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정부 지침에 맞춰 노인치매 사업을 위해 가구 소득의 50% 미만(4인 가구 기준 195만6000원)이면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월 3만 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65세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까지 초기 치매환자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도 치매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치매노인 치료비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치료 대상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 것.
따라서 시는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 미만, 2인 가구 기준 112만 원 미만인 노인들에게도 치료비가 지원된다.
시는 이렇게 되면 예산이 6억73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2만7113명이며 이중 1만9000여 명이 치매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노인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초로기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치료비 관리지원 신청서와 저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노인전문 치매병원은 모두 2곳으로 31병실에 235병상이 갖춰져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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