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ㆍ카레 4곳 '위생법 위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4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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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3곳조사… 대장균등 검출... 市, 과태료ㆍ영업정지 행정처분 [시민일보] 인천시는 4일 수입 맥주를 취급하는 클럽하우스, 바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프집, 카페 등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국내 및 수입의 유통기한 경과한 맥주를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조리, 판매하는 행위,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및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청결 관리여부, 부패, 변질이 쉬운 식품의 냉동, 냉장 보관관리 여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총 점검업소 153개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생맥주 28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검사해 1건에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이 초과됐다.

위반사례는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1건, 시설기준 위반 2건으로 처분예정 내역은 영업정지, 과태료, 허가취소 등이며 생맥주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영업종료 후 반드시 공급장비(생맥주 공급용 호수, 생맥주통 뚜껑 등)를 깨끗한 물로 자주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자나 종사자는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하며 조리용구 및 음식기 등은 사용 후 세척, 살균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 등은 각각 구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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