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시의 경제수도 인천 발진에 발맞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 결과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화군 등 군, 구 규제관련 담당자와 공동으로 규제현장을 방문,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할 결과다.
수용된 개선 과제의 해당 부처는 국토해양부 10건, 보건복지가족부 3건, 지식경제부 3건, 행정안전부 2건, 문화체육관광부 2건 등 22개 부처 36건으로서 국토해양부 관련 규제가 월등하게 많아 아직도 건설, 건축 분야에서 규제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과제 분야를 보면 창업, 고용촉진 3건, 투자활성화 7건, 녹색성장 4건, 서민불편개선 22건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규모 확대로 주거환경개선’,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개선’ 등 서민과 밀접한 규제 내용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규제개선 수용 과제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시 인, 허가 의제 대상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외’로 인해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했으나 이번 개선과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권한’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르면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녹색성장 분야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대상 건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로 규정하고 주거, 공장, 주차장, 군사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건축물의 저변확산과 에너지 절약 등 시민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금년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 서민불편개선 분야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로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이 7~12㎡로 너무 협소해 주거생활 영위가 불가능했으나 최근 주택법령에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고시원의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폐지할 계획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향후 규제개혁 방향은 경제수도 인천 발진과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수요자 참여 및 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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