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또 충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4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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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학교용지매입비 상환문제 놓고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상환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도가 '개발 사업에 따른 신설학교에 개발지역외 학생을 수용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다.

도교육청은 '개발지역 학교용지는 인근학교 수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어 법제처의 판단이 주목된다.

도는 지난 5월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3일 도교육청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개발 사업에 따른 신설학교에 전·입학한 개발지역외 학생에 해당하는 비율의 학교용지매입비는 시·도의 부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7~11월 공동실사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개발지역 내 설립된 409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외 학생들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학교의 용지매입비 중 도 부담분의 50% 가량인 2279억 원은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법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설된 학교의 용지 매입비에 대해서만 시·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개발지역 내 새로 난 도로는 개발지역외 도민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격"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개발지구 내·외의 학생 비율에 따라 다시 부담 비율을 정할 근거도 없으며, 역으로 특례법 상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돼 있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가 해당지역 학생만을 위한 학교를 모두 설립하면 소규모학교가 양산되고 이 경우 도의 학교용지비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제처는 9일 양 측의 주장을 토대로 유권해석을 내려 각 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 3월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계산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법제처는 당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지난해 말 현재 1조2810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상환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미상환금은 1조3720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이나 교부금법 등은 부담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특례법은 언제, 어떻게 부담하라고 규정이 없다"며 "도가 이를 이용해 상환기일을 늦추기 위한 핑계를 만들고 있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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