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행정심판위원 15명 신규 위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3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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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는 3일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김수진 교수 등 교수와 변호사 총 15명에게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은 ‘행정심판법’이 전부개정돼 지난달 26일자로 시행,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기존 9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실시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중 교수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현직교수로 구성했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구성,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위원회 기능강화로 행정과 실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송영길 시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총 7회 119건의 청구사건을 심의, 처리했다. 문의(440-2295)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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