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감정평가 이하 공급 안돼" 道에 통보
[시민일보] 경기도가 고양시 한류월드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도가 한류월드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부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법제처의 제동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에 따르면 도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내 1만702㎡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곳에 2309억 원(토지매입비 포함)을 들여 2012년 말까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연면적 5만5952㎡, 지상 18층, 지하 4층 규모의 센터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양방향콘텐츠제작사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에 큰 암초가 등장했다.
도가 최근 방송통신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부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이 시설이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제27조는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청사(제1호 본문)와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제1호 단서) 등으로 제한, 방통위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지원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려던 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는 이미 조성원가 공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부지의 조성원가는 3.3㎡ 당 400여만 원으로 부재 매입가는 134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대로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를 공급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해 줄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2012년 디지털 방송에 맞춰 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관이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령 개정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 이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방송통신시설 등을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법령개정은 하반기에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관 결제로 가능한 규칙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법령개정을 위한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시설건립 일정이 빠뜻해 준공전 사용허가를 내준 뒤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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