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정부의 4대 실천운동 중 하나인 ‘깨끗한 거리와 간판만들기’를 위해 광주경찰서, 광주시광고협회, 해병전우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정비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등 모든 불법?유해광고물로 시가지, 주요도로변, IC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시는 안내방송을 통한 계도, 홍보활동과 불법?유해광고물 현장 철거조치를 병행하고, 설치 및 행위자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379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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