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 지방세 납부는 물론 세외수입인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체납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자는 별도의 이용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와 포인트를 병행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개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기존의 수기 카드 수납 방식을 탈피 전 과정을 전산화했으며 카드 승인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로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사후처리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터넷(http://tax.gm.go.kr)으로 서비스 대상 과목을 통합적으로 운영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세는 광명시 18개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고, 각종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은 담당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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