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직원들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관행으로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인근 구리시 기획홍보과 경우 전 직원들 상대로 인터넷에 올렸던 각 언론사 기사를 지난 5월 초순경부터 위반사실를 알고 중단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발행한 개정 저작권법해설 책 벌칙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1항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는 재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된 상태다.
그러나 남양주시 홍보기획과 관계자는 "아이서퍼회사에다 1개 신문사에 신문스크랩을 1만8000원 지불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 아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을 당일만 계시하고 삭재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