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간(매년 12년 1~15일)에 임박해서야 고지서(통상 11월 20일께 발송)를 통해 세액을 알게 된다”며 “이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기 전 납세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게시된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납세자는 해당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활용해 본인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 개별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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