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가구수중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단차를 제거하며 통로의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게 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및 좌식 샤워시설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절 등은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