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가구수중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단차를 제거하며 통로의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게 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및 좌식 샤워시설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절 등은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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