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건축과 토목으로 나뉘어 운영돼 오던 기준이 단일화되고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 기준이 객관화된다.
또 저가로 투찰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해 덤핑입찰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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