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 국장은 이번 논문에서 한국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외국 기초생활보장체계의 비교분석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해 우리나라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80%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사실상 전통적인 부양관계의 성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IMF 경제위기 발생 직후부터 지난 6년 동안 서울시 복지정책 분야에 근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총괄해 왔으며, 내달 미국으로 떠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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