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제안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통일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해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함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의 기준을 정함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함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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