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의 직급과 근무처 등의 신원이나 사건처리 결과 등은 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 비밀에 부쳤다.
부방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지난 6일에 공공기관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 감리업체와 건설사의 허위감리 및 부당청구로 해당 공공기관에 13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부패신고사건을 신고했다.
이로써 부방위는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공기관의 재정상 수입 증대 약 27억3000만원을 가져왔으며, 모두 1억7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부패신고와 관련해 환수가 가능한 추징예상금액 약 67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수·추징 등이 완료될 경우 지급할 보상금은 3억7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해 부패통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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