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 18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순번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지보상, 주택건축, 법률 등 자신의 전문분야별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이번 시범 실시 결과는 내년 민원상담 개선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민원상담 참여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하고 “이번 시범 실시결과를 토대로 간부공무원 민원상담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상담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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