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25일 헌법소원(2004헌마914)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에서 공직협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33년간 불입하도록 돼있는 연금가입권을 20년으로 한정한 점(신뢰보호원칙 위배) ▲철도청 20년 이상 재직자들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연금 지급시기를 차등한 점(평등권 위배) 등을 문제 제기했다.
또 공사전환 이후 특례적용으로 공무원연금(20년한)에 가입하더라도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 등도 헌법소원에 포함됐다.
철도청 공직협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직원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공사화와 함께 직협이 해산되더라도 연금소송전담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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