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25일 헌법소원(2004헌마914)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에서 공직협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33년간 불입하도록 돼있는 연금가입권을 20년으로 한정한 점(신뢰보호원칙 위배) ▲철도청 20년 이상 재직자들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연금 지급시기를 차등한 점(평등권 위배) 등을 문제 제기했다.
또 공사전환 이후 특례적용으로 공무원연금(20년한)에 가입하더라도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 등도 헌법소원에 포함됐다.
철도청 공직협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직원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공사화와 함께 직협이 해산되더라도 연금소송전담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