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사망 당시 월급의 55%를,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급의 65%를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유족에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퇴직연금액의 70%를 사망 연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소방관이 화재 등 재난구조 활동 및 교육훈련 중 사망했거나 이로 인한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했을 경우, 현행 소방정 10호봉 월급(252만원)의 36배보다 2배가 많은 72배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이 매우 낮다”면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직업의 위험도면에서 유사한 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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