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요구는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상참작과 징계수위 조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의장은 “파업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는 가려내되 아직 출근하지 않은 주동자 가운데서도 스스로 출두해서 조사에 협력하는 인사들은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최대한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비록 징계주체가 지자체로 돼있지만 정부가 유연한 징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전공노측도 노동3권을 모두 쟁취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합법성을 얻어내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며, 또한 각 가정의 가장이자 공무원인 수많은 조합원들을 구직난 시대에 실직 대열에 몰아넣는 실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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