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발명 등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직무 관련 처분수입금의 50%를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했을 때 처분 수입금의 최고 30%만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직무발명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수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특허청이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185건에 1억1800만원이며 올해는 9월말까지 147건에 8500만원이 지급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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