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85명 중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문화재보호 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2항은 `행정기관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같은 조항에 ‘국가 지정 문화재 중 왕릉ㆍ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다.
왕릉이나 고분묘 주변은 100m 안쪽 지역에서라도 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정릉(貞陵ㆍ사적 208호) 등 서울시 소재 왕릉 5곳과 고분묘 4곳 주변에 대한 높이제한이 풀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왕릉과 고분묘에 대해서만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국가지정 문화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번 조례개정 절차도 문제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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