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찰반에 따르면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서초 경찰서 직원 2명이 서초구청을 방문, 유흥업소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여직원 모씨에게 2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것.
감찰반은 여직원과 돈을 제공한 경찰관들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업무협의차원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서초구청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서초경찰서에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돈의 성격과 출처를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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