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관계자는 “구 집행부의 독단과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 강행에 맞서 복무조례 개악저시를 위한 ‘중식시간 지키기’ 준법투쟁, 하반기 총력투쟁기금 마련 및 전 조합원 연가파업 참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구청의 정실인사나 ‘수도이전집회’ 공무원 동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킴으로써 노사관계를 대결구도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신 청장은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1시간 근무 연장’ 등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복무조례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각 종 협의사항도 어기는 등 노사관계를 대결구도로 만들어가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구 직원대상으로 한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실과 하반기 총력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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