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적이거나 사적행위를 제외하고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청 공문에 따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공식 일정인 점심 식사 중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장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실업계 고교에서 보낸 신입생모집설명회 참석요청 공문을 받고 동료 교사들과 행사에 참석한 뒤 점심 식사 중 세발낙지를 먹다 질식,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올 2월 숨졌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