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철도청 공직협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철도청 공직협은 이를 위해 지난 달 30일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철도청 공직협은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33년간 불입하도록 돼있는 연금가입권을 20년으로 한정한 점(신뢰 보호원칙 위배) ▲철도청 20년 이상 재직자들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연금 지급시기를 차등한 점(평등권 위배) ▲연금불입기간 중 승진 미반영, 공무원연금 불입기간에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철도청 공직협 김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직원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 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철도청 직원 1887명과 올해초 철도청에서 건설부문을 분리해 발족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343명 등 모두 2230명이 참여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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