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또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시·군에 불이익을 주고 지역특화사업지 및 선진 사업장, 문화유적 탐방 등 각종 교류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연보전권역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한편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일부를 국고지원하도록 주택법을 손질해줄 것을 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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