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통부 직원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에게서 이 같은 주식 부당취득이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참고토록 해당기관에 보냈다. 이중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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