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말까지 토요휴무가 시행되는 첫째, 셋째 토요일 본청 민원과와 차량등록사무소, 보건소, 읍·면·동 민원계 직원의 절반이 근무토록 하고 9월 이후에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유지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을 종전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 근무하도록 하고 공무원 비밀엄수 규정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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