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6일 영업 정지 기간 문을 연 서초구 잠원동의 M노래방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4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다른 구청의 행정처분 통고공문을 임의로 가로채 변조한 뒤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에게 마치 해당 구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구청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 관리담당 업무를 맡았고 범행 당시에는 보건행정 업무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이승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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