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해 그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법안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더 확고히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식거래나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황일곤 기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