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해 그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법안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더 확고히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식거래나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황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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