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상담반과 신고반으로 구성된 클린 신고센터는 앞으로 전용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된 금품을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또 제공자를 모르는 현금은 인터넷에 1개월간 공고한 뒤 도 수입에 포함시키고 물품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원인 등이 놓고 간 금품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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