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있는 정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11일)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3만~3만2000여명을 공무원화 또는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대환 노동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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