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로 혼탁 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 위법 행위자에 대해선 징계 등 문책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선거운동기간(5월23~6월4일)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 업적홍보, 선심행정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선거를 이유로 민생현장을 방치하거나 복지부동 등 근무기강 해이 행위 등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올 상반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보선 대상지역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지사직 상실과 박태영 전남지사 투신자살로 1일 현재 103곳으로 늘어났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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