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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