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아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에 대해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전국적인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