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현재 중앙정부 등에 한정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책·사업평가에 주력하고 합법성 위주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자체감사에서 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공무원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감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부처 등의 자체감사기관에 민간인 50% 이상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자치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이 같은 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