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활동가 윤모(43)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으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제한해 조모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논산시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논산시는 지난해 8월 기능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워드프로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으로 규정한데다, 또 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산시에 근무했던 일용직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기능직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