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뿌리뽑아 공명선거를 이뤄내야 한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 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어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이나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설명회, 체육행사, 후원행사, 교양강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장관은 아울러 “소속 공무원과 통·리 반장에게도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 선거중립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신고액의 최고 100배,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선거사범신고포상금 제도 등 공명선거 홍보활동과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