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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민간근무를 위해 휴직한 도 소속 공무원(4∼6급)을 1∼3년 채용하게 된다. 도는 올해 5명 내외의 공무원을 선발, 민간기업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일정기간 휴직한 상태에서 민간 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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