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군번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보는 특히 지난 2000년 6월부터는 `전자공보’ 형식으로 온라인으로도 공개되고 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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