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했다.
또 국무회의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11월에 봉급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이에 따른 1857억원의 목적예비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 지출안도 심의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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