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부방위, 감사원, 검찰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및 부패방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반(反)부패 전략, 건설과 건축, 지방행정과 국방 조달 등 구조적 비리 분야의 개혁 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강화책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는 또 “부패척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은 물론, 범국민적 참여와 일치된 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국민의 감시와 반(反)부패 활동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반부패 기반 마련’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반부패운동’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부패방지 핵심과제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부방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관련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주요 권력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찰기구를 연구,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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