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경우에 대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내용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을 즉시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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