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경우에 대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내용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을 즉시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