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근절해 선고풍토의 혁신을 이룰 것을 결의했다.
특히 검찰은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 경찰, 선관위, 행정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의 단속역량을 처음부터 집중 투입,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5개 지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와 지청장 등 검찰간부 67명이 참석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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