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대책을 보면 앞으로 공장 신증설 관련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와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규제·행정편의적 절차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애로 해결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및 시·군에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업애로 옴부즈맨’를 두기로 했다.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 공장 신증설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공장총량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총량규제가 없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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