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에 입학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가 확대되고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되는 등 농어촌 교사 확보와 이탈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직·퇴직교사들의 타 지역 임용시험응시를 2년 간 금지한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교사들의 대거 이탈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교사와 퇴직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교대·사대 졸업자에게 주는 가산점(5점 이내)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는 11월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농어촌 교사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임용시험에서 0.1점 단위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퇴직교사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2일 열리는 시·도교육국장회의에서는 현·퇴직교사들이 타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의 인성과 교육관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의 농어촌 기피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확대하고 추천 입학생의 이탈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우대 방안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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