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채우고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토록 돼있다.
이같은 퇴직 일시금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방안을 마련, 가입자의 `연금이동’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연금 이동시 가입자 불이익이 없도록 연금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내년까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금 연계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령 국민연금에 7년, 특수직역연금에 15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7년치 연금을, 특수직역연금에서 15년치 연금을 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에 15년 가입한 뒤 퇴직, 국민연금에 7년간 가입한 경우 퇴직 일시금으로 15년치 국민연금 소급 보험료를 납부하면 22년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소급적용방식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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